건설 및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 대손세액공제
1. 거래처 부도·발급거부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요건(거래 건당 5만 원 이상) 및 관할 세무서 확인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라 하도급 시공업체나 인테리어업자가 기성 청구 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거나 폐업·연체한 경우, 매입자(시공·주문자)는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공사계약서, 기장 내역, 통장 입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거래 확인을 거치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정상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사 미수금 대손세액공제 요건(소멸시효 3년 완성, 부도·폐업, 강제집행) 및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의거, 건설·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 확정일(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 완성,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법원 강제집행 불능)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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